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