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세금 납부 의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국세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공제받았으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실제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명세서상에만 공제된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체불 또는 허위 기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사업주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