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보험사 앞으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귀하(피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은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일 뿐, 공사 업체와 귀하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귀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공사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의 주체인 귀하가 되어야 합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
만약 공사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험사 앞으로만 발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세법상 적법한 증빙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