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나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을 공제받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중도 퇴직자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