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트럭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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