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에 한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는 취업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만약 예술공연과 무관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신다면, 만 15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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