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추가 지급되는 임금(휴일근무수당 등): 해당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진정 결과가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연손해금: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므로, 실제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 임금에 대해서는 판결·화해 등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