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의 실습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용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실습의 목적, 지휘·감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