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생일, 명절, 창립기념일 등의 선물이나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지급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