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고지된 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기결정 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납세자가 조기 결정을 신청하여 즉시 고지를 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을 받더라도, 고지된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같은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이후 불복 절차에서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