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금액이 곧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4대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