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는 우편 접수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라도 즉시 고지를 받을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액에 이의가 있어 다투고자 한다면 조기결정신청 대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