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관할 외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외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