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해당 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해야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는 단순히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 추가 징수 면제 등의 감면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수급 제한 기간 및 재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