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총 12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