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금액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을 보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급여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은 근로자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