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독립된 세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와 연계하여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하셨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납부 안내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