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에 본인이 전액 부담했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제한자로 분류된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공단이 급여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한 내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체납 상태와 급여제한 통지 시점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