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계약의 형식(사업소득 신고, 3.3% 원천징수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