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법령에 열거된 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소득은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용사로 근무 중인데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근 후 바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제 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