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고서 접수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등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납세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직접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만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요 특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