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별 감면율과 관계없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