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그 개인사업자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