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2024년인 거래에 대해 2026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급시기가 2024년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한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