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세 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택 요건을 위반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