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이 기간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재직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