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8월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8월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반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인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