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비용은 그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상 구분과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용 금형(시작금형) 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수리나 성능 개선을 위한 금형 관련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