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계산된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