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정수기 렌탈 비용은 해당 정수기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사업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도 해당 비용이 사업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수기 렌탈 업체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