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가 증빙을 확보하고,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을 명확히 하여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세무조정은 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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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