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 특정 직급이나 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책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 등의 내용, 지급 실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가 실제 업무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해 사규 및 지급 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