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을 지원하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래 주 5일 3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대체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해당 주에 12시간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상처리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 승인 후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