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 승인 후 지급받는 보험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정산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재 승인 시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이므로,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면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공상처리 사실과 지급받은 합의금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금의 성격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재 승인 후 지급받을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