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8. 2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법령상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및 손금산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DB형 퇴직연금: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만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재입사 시 유의사항
현실적인 퇴직 여부: 단순히 퇴직급여 수령만을 목적으로 퇴직 후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될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및 각종 근로조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현재 가입하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DC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을 회사 측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