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지급하는 위탁보육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의무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용의 손금 산입을 위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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