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단순히 지급 규정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규정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등은 실질적인 지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