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국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 역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외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국내 사업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