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와 법인에게 지급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와 소득처분 성격에 있습니다.
개인(임직원·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데, 이는 이미 상대방 법인의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되는 성격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