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대학생 자녀가 단독으로 신청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자만 바뀐다고 해서 산정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등으로 구성된 '1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