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가 지출한 기부금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본인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