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대표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대사업은 고유목적사업과의 구분 경리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해당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임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