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휴직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정 업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