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 역시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