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통보 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업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된 사례의 특징
근로계약 성립이 부정된 사례의 특징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해약권을 유보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성립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확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