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한 소득세 222,110원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인 22,211원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22,211원입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및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반영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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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