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로 근무 중인데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근 후 바로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간병 협회 소속 간병인에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래 주 5일 3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대체공휴일에 가게가 쉬어서 해당 주에 12시간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