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한 근로자 1명당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연 1회(16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 계획 수립, 출결 관리, 수료증 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