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위약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과 별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약금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20%의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계약금의 몰취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