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 나중에 취득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은 상실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고용보험공단은 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납부된 보험료는 공단에서 확인 후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하거나, 정산 과정을 통해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이중가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근로자는 각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단이 이중가입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기간을 정리하여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